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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세제혜택
지식산업센터 설립자(건축주)로부터 분양받아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여 사업 또는 벤처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자

◆ 근거법률

-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 2[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]
-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제28조의5 제1항 제1호 및 제2호

◆ 감면업종

[제조업]
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제조업
[지식산업]
자연과학 연구개발업, 엔지니어링 서비스업, 광고물작성업, 영화 및 비디오 제작업, 오디오 기록매체 출판업, 전문디자인업 등 창의적 정신활동에 의하여 고부가가치의 지식서비스를 창출하는 산업
- 「고등교육법」 제25조에 의한 연구소의 연구개발업, 정보통신산업
- 「기술개발촉진법」제7조제1항각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
- 컴퓨터 프로그래밍,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,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등
[벤처기업]
-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의 벤처기업

◆ 감면세목

- 취득세의 100분의 35 경감
- 재산세의 100분의 35 경감
※ 정당한 사유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사용하지 않는 경우와 5년 이내에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(임대, 사무실)에 사용하는 경우(무상임대 포함) 감면된 취득세 및 재 산세가 추징됨

◆ 취득서류

- 지방세 감면신청서 1부
- 부동산 분양계약서 1부
- 부동산거래 신고필증 1부
- 법인등기부 등본 1부(개인은 제외)
- 사업자등본 1부
- 잔금지급영수증 1부
- 법인의 토지 및 건물의 계정별 원장(개인은 제외)
- 지식산업센터 사용계획서 1부

◆ 산업단지 및 지식산업센터 세제지원 내용

지원대상 감면조건 세목구분 지원내용 관리기간
지식산업센터 설립자
및 최초분양 입주
최초설립 및 최초분양 입주 (2025년 까지) 취득세
재산세
35% 감면
35% 감면
1년이내 직접사용
사용일로부터 5년간사용
기업부설연구소 취득후 1년이내 연구소 인증 취득세
재산세
25~75% 감면
25~75% 감면
1년이내 직접사용
사용일로부터 4년간사용
벤처기업 벤처촉진지구내 부동산 취득 취득세
재산세
37.5% 감면
37.5% 감면
1년이내 직접사용
사용일로부터 2년간사용
창업벤처중소기업 설립후 3년이내 벤처확인을 받고
확인일부터 4년이내 취득
2년간 당해 사업에 사용하는
사업용 재산의 등기
취득세
재산세
75% 감면
50% 감면
2년이내 직접사용
사용일로부터 2년간사용
산업단지내 공장 신.증축 산업기술단지 내 산업용 건축물 취득세
재산세
50% 감면
35~75% 감면
3년이내 직접사용
사용일로부터 2년간사용

(주)디엠씨코리아원

주소 : 서울시 강서구 양천로 551-17(가양동, 한화비즈메트로1차 606호)
TEL : 1588-2075  |  FAX : 02-6957-195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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