◆ 근거법률
-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 2[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]◆ 감면업종
[제조업]◆ 감면세목
- 취득세의 100분의 35 경감◆ 취득서류
- 지방세 감면신청서 1부◆ 산업단지 및 지식산업센터 세제지원 내용
지원대상 | 감면조건 | 세목구분 | 지원내용 | 관리기간 |
---|---|---|---|---|
지식산업센터 설립자 및 최초분양 입주 |
최초설립 및 최초분양 입주 (2025년 까지) | 취득세 재산세 |
35% 감면 35% 감면 |
1년이내 직접사용 사용일로부터 5년간사용 |
기업부설연구소 | 취득후 1년이내 연구소 인증 | 취득세 재산세 |
25~75% 감면 25~75% 감면 |
1년이내 직접사용 사용일로부터 4년간사용 |
벤처기업 | 벤처촉진지구내 부동산 취득 | 취득세 재산세 |
37.5% 감면 37.5% 감면 |
1년이내 직접사용 사용일로부터 2년간사용 |
창업벤처중소기업 | 설립후 3년이내 벤처확인을 받고 확인일부터 4년이내 취득 2년간 당해 사업에 사용하는 사업용 재산의 등기 |
취득세 재산세 |
75% 감면 50% 감면 |
2년이내 직접사용 사용일로부터 2년간사용 |
산업단지내 공장 신.증축 | 산업기술단지 내 산업용 건축물 | 취득세 재산세 |
50% 감면 35~75% 감면 |
3년이내 직접사용 사용일로부터 2년간사용 |
(주)디엠씨코리아원
주소 : 서울시 강서구 양천로 551-17(가양동, 한화비즈메트로1차 606호)